이제 윤석렬과 김건희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제 윤석렬과 김건희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과 치욕을 던진 사건이다.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국가적 대혼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는 조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가 여전히 작동하는 정상국가이고 이를 넘어 문화와 예술과 자유로움이 넘쳐 세계로 흘러 넘치는 선도국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치열하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몰상식과 예측불가능한 공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먼저,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찰력을 통한 질서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와 대화, 협치가 작동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민주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둘째, 이번 결정은 정치적 동기를 넘어 비정상적인 라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여당 내부의 분열과 야당과의 갈등, 그리고 부인 김건희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화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은 국민적 반발을 무력으로 억제하고,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이런 선언을 아무도 모르게 지체없이 확고하게 했을까?
셋째, 이번 비상계엄이 심각한 것은 군이 국회에 무장을 한채 투입됐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력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떠오르고, 군대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공권력 행사 수준을 넘어선 일이다. 이는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입법부의 독립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폭력적 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군사력이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무시한 채 권위주의적 통치로 나아가는 신호로 읽힌다.
군사력 동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군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국내 정치적 갈등 해결에 군이 개입하는 순간 군사적 중립성과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입법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그곳에 군대가 배치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작동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대화와 타협, 법치와 원칙은 정치의 기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증폭시키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치다.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위와 공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최후 안전장치로 남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할 수 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국민은 비상계엄이 아닌, 법치와 상식, 그리고 성숙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권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번일을 계기로 정치권의 변화 특히 여야의 협치를 촉구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숙하고 있다.
-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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