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무엇을 보호하려 했는가다단계의 위선과 탐욕
방판법이 14일간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친화 정책이 아니다. 이 거래 형태들이 본질적으로 기만적이고 압박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증거다.
방판법이 14일간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친화 정책이 아니다. 이 거래 형태들이 본질적으로 기만적이고 압박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증거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소셜 리테일… 이름이 무엇이든 구조가 피라미드라면 착취다. 제품은 구실이고, 돈은 사람을 데려와야만 생긴다. 법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윤리적으로는 파산이다. 피해는 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결국,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누군가가 버려진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의 다단계가 시작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 그 ‘사람 장사’는.